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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분 늑장 처분’ 종근당홀딩스에 과징금 1억3,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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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분 늑장 처분’ 종근당홀딩스에 과징금 1억3,900만원

입력
2019.09.02 12:09
수정
2019.09.0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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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지주회사 및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에 규정된 지주회사 및 자회사 행위제한 규정.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회사 지분을 2년 유예기간 이후에도 계속 소유한 일반지주회사인 종근당홀딩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종근당홀딩스의 자회사인 벨이앤씨에 대해서도 과징금 2,400만원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종근당홀딩스는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금융 계열사 지분 보유 유예기간(2년)인 2017년 12월 31일 이후에도 금융회사인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56.29%를 계속 소유했다. 씨케이디창업투자는 종근당홀딩스가 2016년 1월 1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자회사로 편입됐었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이미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2년 이내에 매각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금융회사 고객의 예금, 투자금 등이 비금융계열사의 자금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금융회사가 비금융회사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것을 방지하고, 비금융회사가 어려워질 경우 금융회사까지 흔들리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그러나 종근당홀딩스는 씨케이디창업투자의 지분을 처리 유예 기간 2년 내 처분하지 않았고 유예기간 종료 이후 362일이 경과한 2018년 12월 28일에야 처분했다. 종근당홀딩스의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로 편입된 벨이앤씨도 역시 2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이후 씨케이디창업투자 지분 9.14%를 계속 소유해오다 2018년 6월 8일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벨이앤씨의 경우도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손자 회사 이외의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박기흥 공정위 지주회사과장은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유ㆍ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경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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