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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ㆍ자녀장려금 가구당 122만원, 6일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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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ㆍ자녀장려금 가구당 122만원, 6일까지 지급

입력
2019.09.02 13:15
수정
2019.09.0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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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당 지급액 지난해보다 50% 이상 증가

올해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현황. 국세청 제공
올해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현황. 국세청 제공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마련된 근로ㆍ자녀장려금의 올해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50% 이상 증가한 122만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추석 생활자금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달 6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신청한 근로ㆍ자녀장려금 심사 결과 473만가구에 5조276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388만 가구에 4조3,003억원, 자녀장려금은 85만가구에 7,273억원이 지급되며, 장려금 중복 수령을 고려한 실제 수급가구는 410만가구다. 지급 대상 가구는 지난해 260만 가구의 1.8배, 지급 금액은 지난해 1조7,537억원의 2.9배 수준이다.

지급 대상과 규모가 확대된 건 단독가구 연령 요건(만 30세 이상)을 폐지하고 소득요건(맞벌이가구 기준 2,500만원→3,600만원), 재산요건(1억4,000만원→2억원)을 완화한 영향이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가구 기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올해 장려금 평균 수급액은 지난해(79만원)보다 54.4%(43만원) 증가한 122만원이다. 근로장려금만 받는 가구는 110만원, 자녀장려금만 받는 가구는 85만원씩 받는다. 올해 근로ㆍ자녀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는 가구는 연 소득 1,332만원이면서 부양자녀가 9명인 가구로, 근로장려금 260만원과 자녀장려금 630만원(1인당 70만원) 등 총 890만원을 받게 됐다.

이번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총 579만가구인데 이 중 105만 가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남편과 별거 중인 이모씨는 ‘홑벌이가구(소득 3,000만원 이하)’ 유형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했지만 세무서로부터 법상 혼인관계이기 때문에 맞벌이가구로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씨와 남편의 소득을 더해보니 맞벌이가구 기준 소득인 3,600만원을 초과해 지급을 받지 못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20대 박모씨는 인터넷을 통해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게 된 뒤 신청을 했지만 심사 과정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고, 부모가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면 재산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와 반대로 국세청은 심사 과정에서 근로장려금만 신청하고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 등 6만 가구를 찾아내 443억원을 추가 지급했다.

지난해 근로ㆍ자녀장려금 수급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이들 중 69.7%가 장려금을 생활비로 썼다고 응답했다. 자녀 교육비로 사용했다는 응답은 11.4%였으며, 추석 차례비에 보탰다는 응답은 5.2%였다. 근로장려금을 통해 일할 의욕이 생겼다고 답한 수급자는 전체의 68.2%, 자녀장려금이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보탬이 돼 출산 장려 효과가 있다고 답한 수급자는 49.2%였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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