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ㆍ성추행하고 폭행까지 저지른 40대 남성이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과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세에 딸을 낳은 후 배우자와 이혼한 김씨는 2011년 3월께 어머니가 키우던 딸을 자신이 키우겠다고 데려와 단둘이 거주하기 시작했다. 김씨는 같은 해 6월 당시 12세였던 딸을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약 7년간 친딸을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성 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는다는 이유로 머리를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1심은 “김씨는 자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는데도 보호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 수단으로 딸을 이용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 징역 17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김씨는 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여 형을 확정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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