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직자 뇌물죄 분리선고” MB 항소심 형량 늘지 주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직자 뇌물죄 분리선고” MB 항소심 형량 늘지 주목

입력
2019.09.01 16:05
수정
2019.09.01 18:53
14면
0 0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상 분리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하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결과도 주목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 1심에서도 공직자의 뇌물 사건을 분리 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횡령, 국고등손실, 정치자금법위반 등 16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자동차부품회사)의 실소유주라는 판단 하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에서 247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에 다스 미국 소송비 61억여원을 대납시키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봤다. 이 밖에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공직 임명 및 연임 청탁의 대가로 받은 19억원,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공천헌금 4억원 등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지적됐던 것처럼 공직자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와 다른 죄를 함께 저질렀을 경우 뇌물죄를 분리선고하는 게 공선법 제18조 3항 규정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1심이나 2심처럼 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도 분리해 선고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목을 문제 삼아 박 전 대통령의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 만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또한 분리선고 규정을 무시하지 못할 상황이 됐다.

항소심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횡령 등 혐의를 인정하고 분리선고 원칙을 지킨다면 형량은 1심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 관측이다. 더구나 이 전 대통령의 경우 항소심에서 뇌물액이 추가돼 상황이 더욱 좋지 않다. 앞서 검찰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자료를 토대로 삼성에서 받은 뇌물 약 51억원을 공소장에 추가했고, 이 전 대통령의 삼성 관련 뇌물액은 119억3,0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한편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은 추가된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조사 및 관련 증인신문 절차가 새롭게 진행되면서 선고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 지난달 23일 공판에서 재판부는 “심리계획에 의하면 6월에 최종변론까지 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었고, 실제 (검찰ㆍ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변론은 끝났다”면서도 “공소장이 변경된 부분은 1심에서 새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으니 양해를 부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