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가 끊이지 않는 제약, 자동차부품, 자동차판매 분야의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지난해 진행한 의류, 식음료, 통신업종에 이어 두 번째 대리점 관련 실태조사다.
공정위는 2일부터 30일까지 이들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 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3개 업종의 공급업자(약 200개)와 대리점(약 1만5,000개)다. 조사는 공정위 실태조사 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행된다. 전문요원이 대리점을 찾아 대리점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방문조사도 1,000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공정위는 대리점 수와 거래상 지위남용 사건 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 대상 업종을 선정했다.
제약업종은 제약사보다도 매출액이 더 큰 대형 제약유통사업자가 유통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소매상에 의약품을 특정 가격에 판매할 것을 강요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자동차부품은 자동차 제조사(현대ㆍ기아차 등) 계열 공급업자가 대리점에 ‘순정부품’ 유통을 강요하면서 경쟁이 저해한다는 지적이다. 자동차 판매는 국내 제조사의 경우 직영점ㆍ대리점을 통한 영업(수입사는 딜러사)을 병행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공급업자(자동차 회사)가 위탁판매 형식으로 대리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리점의 임직원 채용이나 인사에 대한 경영 간섭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사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11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업종별 불합리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2월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이며, 법 위반 혐의가 드러나면 직권조사를 통해 시정해 나갈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진행한 의류, 식음료, 통신업종의 실태조사 후속 조치로 지난 6~7월 업종별 표준계약서를 보급한 바 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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