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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참사’ 서울메트로 전 대표 “1천만원 벌금형 인정 못해”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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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참사’ 서울메트로 전 대표 “1천만원 벌금형 인정 못해” 상고

입력
2019.09.01 12:56
수정
2019.09.01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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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6월 1일 오후 서울 지하철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에 ‘김군’을 추모하는 메모지들이 붙어 있다. 김군은 같은 해 5월 28일 이곳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전동열차에 치여 숨졌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16년 6월 1일 오후 서울 지하철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에 ‘김군’을 추모하는 메모지들이 붙어 있다. 김군은 같은 해 5월 28일 이곳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전동열차에 치여 숨졌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3년 전 홀로 지하철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전동차에 치여 숨진 ‘구의역 김군 사고’ 책임이 인정돼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서울메트로 전 대표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했다.

1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이정원 전 서울메트로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달 29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유남근)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힌 지 일주일 만이다.

앞서 이 전 대표와 스크린도어 정비 업체 은성 PSD 대표 등은 김군 사망 사고 당시 정비 작업이 2인 1조로 진행되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등 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자 이 전 대표 측은 재발 방지에 애썼지만 사고를 예상할 수 없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2015년 8월 서울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수리 기사 사망사건 이후 인력을 증원했지만 은성 PSD 측이 증원 인력 일부만 정비 인력으로 배치해 2인 1조 근무를 하지 못했는데, 원청은 미처 이를 알지 못했다는 식의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강남역 사고 이후 선로 내 작업 시 2인 1조 작업이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은 피고인들 역시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 전 대표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이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였다.

이 전 대표 측 상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다른 피고인 8명은 상고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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