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고위험 가구의 급증과 함께 각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들 가구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일제 조사는 이달 2일부터 10월말까지 2개월간 실시된다. 조사 대상은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자이며, 이들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경우 추가 복지급여ㆍ서비스 등 제공 필요성을 가구별로 상담ㆍ확인한다.
도는 또 공공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 여인숙 등을 대상으로 관리비(월세)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를 대상으로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해 해당 가구의 실태를 확인한다.
도는 생활보장위원회를 활용해 우선 국민기초수급자로 적극 책정해 지원하고, 부양의무자 기준 등 복건복지부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긴급복지,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사업 대상자로 선정ㆍ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또 저소득층에 대해 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자원을 활용해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단전, 단수, 단가스, 건보료 체납 등 13개 기관 23종 정보를 제공받아 상시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시스템을 활용해 지난해 신규 수급자 1만3,553가구, 차상위계층 5,338가구를 지원했다”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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