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69건… 작년보다 32% ↑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자연재해나 재난과 같은 사고가 생겼을 때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활용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근로시간 운용 제약이 커져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도가 남용되면 근로시간 단축 취지가 퇴색되고 근로자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지난달 16일까지 총 269건의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총 인가건(204건)보다 31.9% 많은 수치다.
특별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 사고가 생겼을 때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얻어 1주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2014년 6건,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 15건 등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204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시행된 후 기업의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기업들의 특별연장근로 신청은 △폭설에 따른 제설작업 △폭우에 대비한 비상근무 △태풍 피해에 따른 복구작업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등이 주된 사유였다. 지난 7월 정부가 예외사항으로 추가 규정한 일본 수출 규제 품목의 국산화 연구개발(R&D)을 이유로 연장근로를 신청한 경우는 7건이었다.
경영계는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시간 운용 제약이 커졌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를 △탄력근로제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사업상 불가피하게 추가 연장 근로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인가 범위를 확대하면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특별연장근로는 예상치 못한 불가피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며 “노동자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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