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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청소년 버스요금 일부 지역화폐로 되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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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부터 청소년 버스요금 일부 지역화폐로 되돌려준다

입력
2019.09.0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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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3~24세 연 최대 16만원

새벽 조조할인요금제도 도입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내년부터 경기도 내 만13~23세 청소년들에게 버스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버스요금 인상을 앞두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민 교통비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특히 소득은 없지만 버스 이용 빈도가 높은 만13~18세 청소년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해당 연령대가 실제 사용한 교통비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 주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교통비 사용내역을 확인한 후 연간 지원한도(만13~18세 8만원, 만19~24세 16만원)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를 위해 연간 최대 550억원의 예산을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투입해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현재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며, 시군 수요조사,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중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아침 6시30분 이전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에게 시내버스 200원, 광역버스 400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조조할인도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교통카드 하차 미태그 패널티 개선과 벽오지 지역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적용시간 연장방안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앞으로도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 모색하고, 도민들이 낸 요금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달 중 버스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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