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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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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국민연금 개혁안 합의 불발

입력
2019.08.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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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45%ㆍ보험료율 12%' 다수안 제시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제도 개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평생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 비율)을 40%에서 45%로 높이고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올리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다수안으로 제시됐다.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제도 개선위원회’ (이하 연금개혁 특위)는 30일 경사노위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활동 결과 보고'를 채택하고 그 내용을 발표했다. 연금개혁 특위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 지속성을 담보하는 데 핵심적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 방안에 관해서는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고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다수안(가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보험료율을 12%로 높이는 방안으로, 한국노총,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대한은퇴자협회가 동의했다. 연금개혁 특위는 다수안을 도입할 경우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시 1%포인트 인상하고 10년 동안 2%포인트 올린다는 전제 아래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64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어려운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국민여론을 고려해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각각 40%, 9%에 머물도록 한 현행유지안(나안)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가 동의했다. 이 방안을 도입하면 국민연금 고갈 시점은 2057년이 될 것으로 연금개혁 특위는 판단했다.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0%로 즉시 인상하는 방안인 세 번째 방안(다안)은 소상공인연합회가 동의했다. 이 안은 후세대에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최소한의 책임을 고려한 것으로 이 안을 도입하면 국민연금의 예상 고갈 시점은 2060년이다.

연금개혁 특위는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를 위해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 수급 대상을 현행 소득 하위 70% 이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20% 노인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합의했다.

장지연 위원장은 “최종 단일안으로 합의를 이뤄내지 못한 점은 아쉽다”면서 “그럼에도 이번 논의는 노후소득 보장과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 확보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만족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주체 간 의견을 최대한 좁혔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연금개혁특위는 지난해 10월 30일 제1차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모두 17차례에 걸친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참석 단체의 의견이 엇갈리며 가시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경사노위의 논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안은 정부로 보내져 국민연금 개혁에 반영된다. 하지만 국회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된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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