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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조국 청문회 불발되나… “12일까지 가능” 시간 끄는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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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조국 청문회 불발되나… “12일까지 가능” 시간 끄는 한국당

입력
2019.08.30 19:11
수정
2019.08.30 23: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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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국 가족 증인 채택에 이견… 주말까지 대화 창구는 열어두기로

靑 “청문회 무산 의도 대단히 유감”… “절차대로” 조국 임명 강행 시사도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이날 위원장석에 앉은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오늘 민주당 측에서 회의를 요구했으나 간사 간 합의된 의사 일정 등 안건이 없는 만큼 회의를 모두 마치겠다"고 1분 만에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연합뉴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장이 텅 비어 있다. 이날 위원장석에 앉은 자유한국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오늘 민주당 측에서 회의를 요구했으나 간사 간 합의된 의사 일정 등 안건이 없는 만큼 회의를 모두 마치겠다"고 1분 만에 곧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연합뉴스

9월 2, 3일로 잡혀 있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청문회에 부를 증인 명단을 놓고 실랑이를 하고 있지만, 진짜 쟁점은 ‘청문회를 하느냐, 마느냐’다. 청문회를 열어 조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고 싶어하는 여권과 청문회 여부와 상관 없이 조 후보자에게 ‘최대한의’ 상처를 내려 하는 야당이 부딪히는 형국이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3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일부 야당에서는 청문회 일정을 다시 늦추자는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사실상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이 정한 절차대로’라는 의미 속엔 청문회 개최 여부와 관계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신호가 담겼다고 볼 수 있다. 달리 해석하면 그만큼 청와대의 고민이 깊다는 뜻도 된다.

인사청문회가 끝내 열리지 않아도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1월 장관급인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청문회 없이 임명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에 대한 민심이 더없이 싸늘한 것이 변수다. 한국갤럽이 지난 27~29일 전국 성인 1,004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적절하다’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적절하지 않다'는 57%였다. 청와대는 조 후보자가 각종 의혹들을 국민 앞에 조목조목 소명하면 여론이 누그러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미 정상 개최가 어렵게 됐다. 증인 출석요구서 송달 시한(청문회 5일 전인 지난 28일)을 넘겼는데도 증인 채택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주말에 합의를 하면 임의 출석 요구를 할 순 있지만, 제대로 된 모양새는 아니다.

여야는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 채택 문제를 논의하려 했지만, 회의는 불과 1분만에 종료됐다. 법사위원장의 대행을 맡은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회의 시작과 동시에 ‘여야 간사가 증인 채택 문제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곧바로 산회를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본심이 청문회 보이콧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표면적으로는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데에는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말까지 대화 창구를 열어 놓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지만, 셈법이 워낙 달라 합의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대로 9월 2, 3일 청문회를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청문회 일정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요구하는 조 후보자 가족 5명(부인, 어머니, 딸, 동생, 동생의 전 부인) 중엔 한 명도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상대적으로 느긋하다.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을 무산시켜야 하는 민주당의 처지를 청문회를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활용할 태세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인사청문 요청서를 국회에 보낸 이후 20일 안에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안에 인사청문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이에 한국당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9월 2일)으로부터 열흘째인 9월 12일까지 청문회를 미룰 수 있다는 논리를 들고 나왔다. 추석 연휴(9월 12~14일)까지 ‘조국 정국’을 끌고 가겠다는 속내다.

다만, 문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을 다시 한다고 해도 열흘을 꼭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인사청문회법상 문 대통령은 청문회 없이도 언제든 조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4월 이미선ㆍ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국회에 다시 보낸 지 이틀 만에 두 사람을 임명했다. 그러나 ‘청문회도 받지 못하고 임명된 장관’이라는 꼬리표가 조 후보자에게 남는 것도, 민심을 거스르는 모양새가 되는 것도 청와대로선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8·9 개각'에 따른 7명의 인사청문 대상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 중 첫 임명 사례다. 김 후보자의 임기는 31일 오전 0시부터 시작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전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며 “32년간 농식품 분야에서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는 '적격'이나 '부적격' 의견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사실상 적격 의견으로 해석된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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