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손동환)는 30일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삼성 측으로부터 불법파견이 아닌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직권을 행사해 삼성의 불법파견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도출됐다고 보기 어려워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의 불법파견이 아닌 것으로 결론 내려질 경우에 대비해 감독 기간 중 근로자 처우 개선안을 요청한 것 또한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다. “권 전 청장이 정 전 차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해 듣고 삼성에 대한 수시감독을 강력히 비판했을 것이라는 검찰의 전제는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면서 “피고인들이 서로 연락했다는 어떠한 자료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노동부의 수시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의 불법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한 뒤 감독 결과를 뒤집은 혐의를 받았다. 노동부는 2013년 7월 23일 회의에서 한 차례 감독 기간 연장을 결정한 뒤 9월 16일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과를 발표했다. 정 전 차관은 감독 결과 발표 전인 같은 해 9월 9일 삼성그룹 노무 담당 인원 강모 부사장을 만나 개선안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판에서 정 전 차관 측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이 불법파견 인정을 막기 위해 전방위 로비를 할 당시 권 전 청장과 삼성 측 고위 임원이 접촉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면서 “특별사법경찰인 근로감독관들의 현장감독 권한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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