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정취소 집행정지 인용… 자사고 준비 중3 셈법 복잡해져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통보를 받았던 서울 지역 8개 자사고가 올해 고교 입시에서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뽑는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서울 지역 8개 자사고(배재고ㆍ세화고ㆍ숭문고ㆍ신일고ㆍ이대부고ㆍ중앙고ㆍ한대부고ㆍ경희고) 측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8일 수원지법과 부산지법은 각각 경기 안산 동산고와 부산 해운대고가 경기교육감과 부산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올해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70점)를 넘지 못해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모든 자사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각 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올해 고입전형기본계획을 다음달 6일까지 공고해야 하고,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할지를 다투는 본안 소송은 최소 3, 4년 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자사고를 지원할 중3 학생은 다소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학생, 학부모로서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긴 했으나 언제 다시 일반고로 전환될지 불투명한 자사고 지원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법원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부당성 때문이 아니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본안 판결에서는 자사고 지정취소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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