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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주점’ 광주 클럽 붕괴 초래한 ‘춤 허용 조례’ 폐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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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성주점’ 광주 클럽 붕괴 초래한 ‘춤 허용 조례’ 폐지키로

입력
2019.08.30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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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C클럽 붕괴 사고 현장(오른쪽)과 무너진 복층 구조물을 3차원 그림으로 재현 한 모습.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 제공.
광주 C클럽 붕괴 사고 현장(오른쪽)과 무너진 복층 구조물을 3차원 그림으로 재현 한 모습.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 제공.

광주 서구의회가 지난달 36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C클럽 붕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서구의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클럽 내 구조물 붕괴 사고에 따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작성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 보고서에는 2016년 서구의회가 제정한 ‘광주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특위의 최종 의견이 담겼다. 특위는 해당 조례가 영세 사업자를 돕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제 혜택을 받은 곳은 단 2곳에 불과해 실효성과 공공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조례 폐지를 권고했다. 또 전국 유일의 면적 제한 규정(제5조 정의)과 기존 영업장은 면적 제한에 예외로 두는 특례 부칙이 모순이 있는 데다, 정의 규정이 현실성이 없어 신규 업소가 ‘춤 허용 지정업소’ 신청을 낼 가능성이 낮다는 점도 고려했다. 조례 유지의 실효성이 낮은 만큼 조례안 개정에 따른 공익이 크지 않고, 행정당국의 안일하고 부실한 감독에 따른 유사 사고 발생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폐지 의견의 이유로 꼽혔다. 이날 채택된 결과보고서에 따라 춤 허용 조례 폐지는 다음달 중순부터 열리는 임시회 회기 중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7일 오전 2시 39분쯤 서구 치평동 C클럽 내부에서 불법 증축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34명이 다쳤다. 불법 복층 구조물은 적정하중의 10%만 견딜 수 있도록 부실 시공된 탓에 입장객의 하중을 견디지 못해 무너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고 책임이 있는 업주 2명을 구속하는 등 모두 11명을 입건하고 특혜 의혹이 불거진 조례 제정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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