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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배터리 특허 침해로 LG화학ㆍ전자 미국 법원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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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배터리 특허 침해로 LG화학ㆍ전자 미국 법원에 제소

입력
2019.08.30 16:07
수정
2019.08.30 20:0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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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제품 공급 중단” 경고… 전면전 양상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특허 침해를 이유로 경쟁사인 LG화학과 LG전자를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LG화학이 영업비밀침해로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지 4개월 만에 취한 맞대응 조치다. LG화학 역시 그간 자제해 온 특허침해 제소를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배터리를 둘러싼 양사 갈등은 점차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30일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과 LG화학 미국 자회사인 LG화학 미시간을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와 연방법원에 제소했다. LG화학으로부터 공급받은 배터리셀로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어 자동차 회사에 판매한 LG전자에 대해서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배터리 셀은 양극재와 음극재, 전해액 등으로 이뤄진 이차전지의 최소단위로 이를 묶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든다. 다만 SK이노베이션 측은 침해된 특허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소송 접수 후 공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SK이노베이션은 소송 제기와 함께 “LG화학과 LG전자가 특허 침해를 바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LG화학이 생산하는 배터리 중 많은 부분이 특허 침해에 해당돼 SK이노베이션이 승소할 경우 (LG 측은) 수주한 제품의 공급 중단 등 배터리 사업 자체에 상당한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내 기업들이 소송전을 벌인 적은 있지만 ‘제품 공급 중단’ 등을 언급한 건 상당히 이례적이다.

앞서 4월 30일 LG화학은 ITC와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영업 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2017년부터 LG화학 핵심인력 76명을 대거 빼갔고, 2차 전지 관련 핵심기술 등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였다. SK이노베이션은 6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LG화학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해 맞섰다.

LG화학은 공식입장을 내고 “양사 특허 수가 14배 이상 차이 난다”며 “사안의 본질을 제대로 인지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며 반박했다. LG화학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배터리와 관련한 특허건수는 LG화학이 1만6,685건을 갖고 있는 반면 SK이노베이션이 보유한 관련 특허는 1,135건이다. LG화학 관계자는 “그간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자사의 특허권 주장은 자제해 왔다”며 “본질을 호도하는 경쟁사의 행위가 계속된다면 특허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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