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1분 만에 산회…가족 증인 채택 놓고 충돌
청문회 순연 제안도…靑 “수용 불가” 임명 강행 가능성
여야가 다음달 2, 3일 열기로 합의했던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30일 사실상 무산되면서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법대로 임명’이 등장했다. 조 후보자의 지지자를 주축으로 청문회 불발 시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며 국회를 압박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이날 오전 네이버ㆍ다음 등에 ‘보고 싶다 청문회’가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올라온 데 이어 ‘법대로 임명’을 올리자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오후 2시 기준 네이버 급상승 검색어 3, 4위에 ‘법대로 임명’, ‘보고 싶다 청문회’가 나란히 올랐다. 다음 실시간 이슈 검색어에서도 1, 2위를 ‘법대로 임명’, ‘보고 싶다 청문회’가 차지했다.
이날 오전 11시 조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 및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의 건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시작 1분 만에 산회, 예정된 날짜에 청문회를 개최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는 국회법에 따라 일단 산회되면 당일 다시 열 수 없다. 주말을 이용해 극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있지만,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이 안이 실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핵심 증인 채택을 수용하라고 여당에 촉구하며 증인 출석 요구서 송달에 걸리는 5일을 고려해 청문회를 순연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정부의 임명동의안이 지난 14일 제출돼 본래 오는 2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로부터 10일 이내 기간을 다시 정할 수 있으니 오는 12일까지는 청문회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 때까지 인사청문결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에도 국회가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동의 없이 후보자 임명을 할 수 있다.
다만 청와대는 동법 9조가 임명동의안이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사위에 회부된 날은 지난 16일이었기에 법을 준수한다면 이날까지 청문회를 끝냈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청문회가 무산될 경우 일정을 더 늦추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임명 강행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날 실시간 검색어 운동을 벌인 누리꾼들은 “2일 청문회가 어차피 불가능해졌는데 열흘 연기를 들어주면 그때 가서 또 말을 바꿀 테니 국민청문회를 하고 법대로 임명으로 가야 한다”(st***), “청문회 무산 책임은 국회가 지고, 대통령은 조 후보자를 임명하길 바란다”(ga***), “청문회를 하지 않고 법대로 임명할 수 있는 명분을 자유한국당이 제공했다”(GG***)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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