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되자 집행정지 신청을 낸 서울 8개 고등학교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다. 이들 학교들은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성용)는 30일 고려중앙학원(중앙고)과 이화학당(이대부고)이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안종화)는 경희학원(경희고)과 한양학원(한대부고)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동방문화학원(숭문고)과 신일학원(신일고)이 낸 신청을 각각 인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 또한 배재학당(배재고), 일주세화학원(세화고)이 낸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9일 재지정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기준점수 70점을 받지 못한 8개학교인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경희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다. 5일에는 해당 학교들에게 자사고 지정취소 최종 확정 통보 공문을 보냈다. 이에 해당 학교들은 서울행정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28일 수원지법과 부산지법은 각각 동산고와 해운대고가 경기도 교육감과 부산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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