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지자체 체육센터에 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발달장애인의 수영장 이용 시 동성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남성 발달장애인(30)의 어머니가 한 지방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체육센터 수영장에서 동성 보호자가 없다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하자 진정을 했다.
진정인은 “3년 전부터 수영장을 이용했고 탈의실도 혼자서 갈 수 있어 문제가 없는데 단지 동성 보호자가 없다고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체육센터 측은 “장애인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장애인 이용 관련 규정이나 지침이 없지만 그동안 허용한 것은 돌발행동 시 제지할 동성 보호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진정인이 이용을 원한 시간은 어린 학생들이 많아 안전문제나 분쟁 가능성을 예방해야 했고, 당시 보조할 수 있는 센터 내 남성 인력이 없어 지원이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진정을 검토한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차별이라 판단, 해당 체육센터장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성 보호자 없이도 수영장을 이용하게 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수영장 안전사고는 비장애인에게도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발생할 수 있는데 안전상 이유로 입장을 거부한 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자체 위임을 받은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시설은 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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