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생활지도 시행령 개정… “학생 지도 혼란 가중” 반대도
교육부가 ‘염색ㆍ파마 금지’, ‘휴대전화 금지’ 등 학교가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한 문구를 관련법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학교규칙에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조항이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학칙으로 반드시 규제해야 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오인되고 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두발ㆍ복장 등 용모 검사나 소지품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지를 각 학교가 알아서 정해 학칙에 기재하라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지난 4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해당 조항을 개정하기로 협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학교 내 소지품 검사나 두발 제한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학교 여건에 따라 학칙을 제ㆍ개정해 생활지도 방식을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법령 개정 움직임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행령이 구체적 사항을 담지 못하고 선언적 수준으로 개정된다면 변변한 지도 수단을 모두 상실한 교사들의 학생 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지고 혼란도 가중될 것”이라며 “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또 같은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학부모위원 선출 사전투표 방법에 ‘전자투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가정통신문에 직접 회신하거나 우편투표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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