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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밖 1500명 “박근혜 석방”… 선고 발표되자 경찰과 몸싸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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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밖 1500명 “박근혜 석방”… 선고 발표되자 경찰과 몸싸움도

입력
2019.08.29 18:03
수정
2019.08.29 20:3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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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국정농단 핵심사안 중대한 불법 사실 확인 큰 의미”

[HL1_6484] [저작권 한국일보]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가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 29일 오후 우리공화당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건너편에서 박 전 대통령 무죄 선고와 복권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다른 혐의와 구별해 선고해야한다는 것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을 추가로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한호 기자 /2
[HL1_6484] [저작권 한국일보]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씨가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 29일 오후 우리공화당원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건너편에서 박 전 대통령 무죄 선고와 복권을 주장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를 다른 혐의와 구별해 선고해야한다는 것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액을 추가로 인정하며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이한호 기자 /2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나온 29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주변에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장외전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박근혜대통령 석방운동본부’는 이날 선고가 내려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맞은편 도로 3개 차선에서 집회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했다. 경찰 추산 1,500여명이 모인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손에 들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탄핵무효 무죄석방” 등의 구호를 외쳤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최종 선고가 발표되자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는 “우리가 문재인 정권 끌어 내리고 탄핵에 참여한 놈들을 남기지 않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곳곳에서 충돌도 발생했다.

반면 진보성향 시민 단체들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무죄로 선고 받은 혐의 중 일부가 유죄 취지로 파기되자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관계자 30여명은 대법원 동문 앞에서 휴대폰으로 재판을 지켜보면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기도 했다.

삼성과 최순실씨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선고 직후 “증거재판주의와 엄격한 증명 등 형사소송법의 근본원칙보다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과 국민 정서에 편승했다”며 “사법 역사에 ‘법치일’로 기록될까 심히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삼성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라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유지 업무까지 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말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한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입장문을 내고 “국정농단 핵심 사안에서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진만 기자 bpb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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