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족 증인 채택놓고 공방만… 증인 없이 하거나 일정 또 미뤄야

여야가 2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9월 2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계획이었던 청문회 일정이 틀어지게 됐다. 9월 2, 3일에 증인을 부르기 위한 출석 요구서를 증인들에게 송달해야 하는 시한(청문회 5일 전)을 넘겼기 때문이다. ‘증인 없는 청문회’가 되거나, 청문회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ㆍ참고인 채택을 비롯한 청문회 실무 절차 관련 안건을 의결하려 했지만,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부를지 여부를 놓고 설전만 주고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은 단 한 명도 증인으로 부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가족을 불러내 청문회를 하면 비인간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무엇보다 인격적인 침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가족을 증인으로 부르는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사모펀드ㆍ웅동학원ㆍ장학금 특혜ㆍ위장전입 의혹 등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의혹의 대부분이 가족이 직접 연관된 것이라는 논리를 들어 맞섰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가족들이 핵심 의혹의 당사자인데, 배제하고 청문회를 맹탕으로 한 뒤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장관 임명을 강행하려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 것에 들러리를 서면서 청문회를 하라고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부인과 어머니, 딸, 아들, 동생, 동생의 전 부인 등 5명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한 상태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조 후보자의 딸과 어머니는 제외한 증인 채택 안건을 표결 처리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증인ㆍ참고인 채택 안건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이라는 방어책을 들고 나왔다. 국회법상 특정한 중대 안건에 대해 여야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안건조정위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활동 기한은 최장 90일이다. ‘법대로’ 하면 조 후보자 청문회에 부를 증인 명단 결정을 90일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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