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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관문 넘은 선거제 개편안, 11월 본회의 표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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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관문 넘은 선거제 개편안, 11월 본회의 표결할 듯

입력
2019.08.29 18:35
수정
2019.08.29 21:4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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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당 등 3표만 이탈해도 좌초…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

선거제 개혁안 의결 '정개특위'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선거제 개혁안 의결 '정개특위'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9일 우여곡절 끝에 공직선거법개정안(선거제 개편안)을 의결함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편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 4당(자유한국당 제외)은 본회의 표결까지 ‘선거제 개혁연대’를 지켜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게임의 규칙’을 바꾸겠다는 각오다. 다만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등의 이탈 가능성도 상당해, 선거제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을 지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제 개혁안의 앞에는 두 단계가 남아있다. 우선 한국당 여상규 의원이 위원장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간 체계ㆍ자구 심사를 받는다. 여야 합의로 심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사위에서 90일을 소진한 뒤에는 국회 본회의로 자동 부의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법안이 부의되자마자 상정한다고 가정하면 이르면 11월 27일 본회의 표결에 부칠 수 있다. 이후 약 2개월에 걸리는 선거구 획정까지 마무리하면 내년 2월에는 선거제 개혁이 완료된다. 내년 4월 15일 총선까지 비교적 여유가 있어, 새로운 선거법 적용에 따른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송정근 기자
송정근 기자

다만 선거제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무사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인원 297명의 과반(14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선거제 개혁에 공감하는 민주당(128명), 바른미래당 일부(10명 안팎) 정의당(6명), 대안정치연대ㆍ민주평화당 일부(5명 안팎), 민중당ㆍ무소속 일부(3명)에서 이탈 표가 3표만 나와도 선거제 개혁은 좌초한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의 이탈 조짐도 농후하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논평에서 “현재 선거법 개정안으로는 국회 과반수 통과도 어렵고 농촌과 지방의 대표성에 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박주현 대변인)고 했고, 대안정치연대도 “한국당 의원들이 앞으로도 참여하지 않는다면 선거법 개정안은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장정숙 대변인)며 선거제 개혁안 수정을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쪽 상황도 마찬가지다. 유승민 의원을 비롯해 바른정당 출신 의원들은 선거제 개혁안 통과에 부정적인 기류다. 바른정당 출신 지상욱 의원은 26일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에서 선거제 개혁안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기권표를 행사했다. 민주당 한 의원도 “선거제 개혁에 대한 열망이 높긴 하지만 지역구가 사라지는 경우 이탈표가 없다고 장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현행 선거제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지역구 의석 28석이 감소한다.

향후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연대를 사수하면서, 한국당과 선거제 개혁안 절충에 나설 계획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협상의 여지는 국회 본회의 때까지 얼마든지 열려있다”고 했다. 다만 한국당은 여당과의 협상보다 개혁연대의 ‘이탈’ 유도에 적극적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조배숙 평화당 신임 원내대표의 예방을 받고 “선거제개혁안에 대해 우리는 일체 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라며 “선거제도가 일방적으로 날치기로 가는 데 대해 평화당도 같은 우려를 갖고 있는데 향후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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