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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측 “최종범 같은 범죄행위 근절되려면 강한 처벌 필요”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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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측 “최종범 같은 범죄행위 근절되려면 강한 처벌 필요” [전문]

입력
2019.08.2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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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사진) 측 법률대리인이 최종범의 선고에 대한 공식입장을 냈다. 구하라 SNS 제공
구하라(사진) 측 법률대리인이 최종범의 선고에 대한 공식입장을 냈다. 구하라 SNS 제공

가수 겸 배우 구하라 측이 최종범의 선고에 대해 항소 의사를 담은 입장을 밝혔다.

구하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29일 '피고인 최종범 형사 1심 판결에 관한 구하라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배포했다.

이날 오후 열린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최종범의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 세종은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종범은 지난해 9월 전 여자친구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최종범의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다음은 구하라의 법률대리인 측 공식입장 전문.

법무법인 세종은 구하라의 대리인으로서 첨부와 같이 피고인 최종범 형사 1심 판결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본 법무법인은 구하라의 대리인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0단독은 2019. 8. 29. 14:00 피고인 최종범의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이 이들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피고인 최종범이 행한 것과 같은 범죄행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항소심에서는 부디 피고인 최종범에 대하여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기를 희망합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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