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삼성의 말 세 마리를 뇌물로 인정한다고 결정하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은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반면 특검은 ‘국정농단 핵심 사안’에 대한 당연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표시했다.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직후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인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서 금품을 지원했는데도 뇌물공여죄가 인정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삼성 측은 재판 내내 최고 권력자가 금품 지원을 적극 요구하는 상황에서 이를 거절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그러면서 항소심이 뇌물로 보지 않은 말 세 마리를 뇌물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미 원심에서 말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뇌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피고인들은 이번 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과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의 입장도 밝혔다.
다만 이 대표변호사는 “형량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 뇌물액수가 가장 큰 미르ㆍK스포츠 재단 뇌물 부분에서 무죄 확정 판결이 나온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삼성이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이 인정되었다”며 이날 판결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최순실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선고를 ‘포퓰리즘 재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 변호사는 “증거재판주의와 엄격한 증명 등 형사소송법의 근본원칙보다는 국정농단 프레임으로 조성된 포퓰리즘과 국민 정서에 편승했다”며 “이 재판은 시대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이 1910년 일본제국에 통치권을 내 준 국치일인 점에 빗대 “사법 역사에 '법치일'로 기록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유지 업무까지 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말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한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팀장으로 참여했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입장문을 내고 “국정농단 핵심 사안에서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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