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으로 올해 1학기 대학 강사 약 8,000명이 강단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문만 무성했던 강사 감소 규모가 구체적인 수치로 나온 건 이번이 처음으로, 약 70%가 인문계와 예체능계 강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9일 전국 대학 399개교를 대상으로 한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1일 시행된 강사법은 강사를 대학 교원으로 인정해 3년간 재임용 절차와 방학 중 임금, 퇴직금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고용 부담을 느낀 대학은 강사법 시행에 대비해 강사 수를 줄여왔고, 정부가 실태를 파악해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9년 1학기에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는 총 7,834명이다. 올해 1학기 강사 수는 4만6,925명으로 지난해 1학기(5만8,546명)에 비해 1만1,621명 줄었다. 하지만 이중 3,787명은 전임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등 대학에서 강사가 아닌 다른 교원 신분으로 강의를 하고 있어, 강단을 완전히 떠난 강사 수는 지난해 1학기보다 13.4% 줄어든 7,834명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이 가운데 다른 직업 없이 강사만을 해 온 전업강사는 4,704명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 보면 인문계와 예체능계 강사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별 전업강사의 강의 기회 상실 규모는 인문사회 41.3%(1,942명), 예체능 35.4%(1,666명)로 두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자연과학 13.5%(633명) 공학 7.7%(362명) 의학 2.1%(101명) 순이었다.
이번 발표는 1만5,000명 정도가 해고됐을 것이라는 강사단체의 추정보다는 비교적 적은 수치다. 이에 대해 김용섭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강사 수와 관련된 통계가 나온 것은 다행”이라면서도 “사실 임용이 됐더라도 대학이 강좌 수를 많이 줄여 예전보다 수입이 줄어든 경우가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1학기 강사 1인당 강의 시수는 평균 5.64시수로 지난해 1학기 5.82시수보다 소폭 하락했다. 강사 강의료는 시간당 평균 5만2,409원이다.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강사공대위)’의 김진균 대변인도 “고등교육의 한 직군에서 13%나 고용이 감소한 것은 심각한 상황인데 내년도 관련 예산안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에서도 그간 형편이 어려워 논문을 못 쓴 ‘비박사’는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강사 고용률이 떨어진 데 대한 대책으로 박사급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을 올해 2,000명 대상 280억원 지원에서 내년도 3,300명 대상 540억원 지원으로 확대하기로 한 상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방학 중 임금(577억원)과 퇴직금(232억원) 예산을 반영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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