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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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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퇴직연금 수수료

입력
2019.08.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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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대구은행.

DGB대구은행은 퇴직연금 수수료를 은행권 최저 수준으로 인하한다고 29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고, 퇴직연금을 통한 은퇴자금 확보를 용이하게 해 주기 위한 조치다.

대구은행에 따르면 수수료 인하 내역은 △사회적 기업 대상 기존 수수료 50% 감면 △타사 기업형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의 계약 이전 시 종전 가입기간 인정 △퇴직금 수령 및 연말정산을 위해 가입한 개인IRP의 경우 기존 수수료를 0.50%에서 0.24~0.40%로 인하 등이다.

특히 내달 1일 이후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가입 신규 개인 IRP는 자산ㆍ운용 수수료를 0.10%포인트씩 추가인하키로 해 실제 수수료는 0.04~0.2%포인트까지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퇴직연금 수수료 인하를 통해 DGB 퇴직연금 고객들의 실질수익률 향상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지역 대표 금융기업의 지역민 서비스를 강화해 은퇴소득 확대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하면서 “향후에도 DGB대구은행은 다양한 운용상품 확보와 적절한 수수료 정책을 통해 지역민의 은퇴자금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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