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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당, 정개특위 통과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진지하게 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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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국당, 정개특위 통과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진지하게 임하라

입력
2019.08.30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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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오른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29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오른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에 합의한 지 121일 만에 소관 위원회 심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개정안은 법사위로 넘겨져 최장 90일간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연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 4월 총선부터 적용되며, 이 경우 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석이 28석 줄고, 비례대표 의석은 그만큼 늘어난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선거법 처리 강행에 “날치기이고 국가전복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하지만 한국당의 반발은 명분이 없다. 한국당은 4월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선거법 협상에 성실히 응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질질 시간을 끌며 이런저런 핑계로 선거법 처리를 방해하는 등 지연술로 일관했다. 선거 규칙을 정하는 선거법 개정은 여야 합의 처리가 바람직하지만, 한국당이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바람에 민주적 절차인 표결 처리가 불가피했다.

민심(득표율)을 제대로 반영한 선거제는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염원이다. 지역주의에 근거한 거대 양당의 극한 정쟁을 막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개정 선거법으로 내년 4월 총선을 치르려면 늦어도 올해 말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한국당은 더 이상 선거제 개혁의 발목을 잡지 말고 정상적인 논의 구조에 참여하기 바란다. 법사위에서 최장 90일의 숙의기간이 주어지는 만큼 개정 협상을 통해 한국당 입장을 반영할 길이 얼마든지 있다. 여야 4당도 내년 총선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선거제 개혁 완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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