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중형 선고
고시원 이웃을 살해하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민철기)는 고시원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모(39)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해 범행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잘못을 참회하며 속죄할 시간을 가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6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고시원에서 옆방 주민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평소 고시원 총무와 다퉜던 김씨는 A씨가 총무 편을 든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 살해 직후 다른 범행으로 착용한 전자발찌를 끊고 현장에서 달아났다 붙잡혔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가 전에도 특수강도죄와 성폭력 범죄로 16년의 수형생활을 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의무기록지를 제출하는 등 심신미약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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