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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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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협박 혐의’ 최종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입력
2019.08.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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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왼쪽)의 전 연인이자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씨(오른쪽)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구하라 SNS, 연합뉴스 제공
구하라(왼쪽)의 전 연인이자 폭행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씨(오른쪽)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구하라 SNS, 연합뉴스 제공

가수 겸 배우 구하라의 전 연인 최종범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20단독 심리로 최종범의 상해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부는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의 양형 과정에서 불리한 부분이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행이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으며 자신의 혐의를 일부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은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다소 유리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전 여자친구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구하라 몰래 구하라의 등과 다리 부분을 촬영하고, 구하라 소속사 대표가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공판에서 최종범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등 혐의 가운데 재물손괴를 제외한 핵심 혐의를 부인해왔다. 최종범 측 변호인은 결심 공판에서 "구하라의 주장을 전적으로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최종범에 대한 징역 3년 선고를 요청했다.

이호연 기자 ho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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