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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말 구입비 뇌물 인정”… 이재용 2심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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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말 구입비 뇌물 인정”… 이재용 2심 파기환송

입력
2019.08.29 14:53
수정
2019.08.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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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마치고 지난 7월 12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마치고 지난 7월 12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으로 들어오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최종심에서 "경영권 승계의 현안이 있었던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말 3마리의 뇌물 혐의도 인정된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은 물론 말 3마리의 뇌물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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