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국정농단 최종심에서 "경영권 승계의 현안이 있었던 삼성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였고 말 3마리의 뇌물 혐의도 인정된다”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은 물론 말 3마리의 뇌물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징역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형을 선고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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