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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직접 고용하라’ 폭우 속에서 복직 축하하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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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직접 고용하라’ 폭우 속에서 복직 축하하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

입력
2019.08.2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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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00여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건너편에서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폭우가 내리는 와중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00여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건너편에서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폭우가 내리는 와중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00여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건너편에서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폭우가 내리는 와중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00여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건너편에서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폭우가 내리는 와중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00여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건너편에서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폭우가 내리는 와중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00여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건너편에서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폭우가 내리는 와중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대법원이 한국도로공사에게 해고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을 직접 고용하라고 29일 판결했다. 요금수납원 300여명이 소송을 제기한 2013년부터 6년만에 나온 판결이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1·2심을 확정하며 해고된 수납원 300여명이 복직될 예정이다. 해고된 수납원 1,500여명 중 남은 1,200여명 역시 같은 내용으로 1심 재판 받고 있는 중이다.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00여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건너편에서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폭우가 내리는 와중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00여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건너편에서 톨게이트 노조원들이 폭우가 내리는 와중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이한호 기자 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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