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수익형부동산 광고, 열에 하나는 중요정보 고시 규정 위반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수익형부동산 광고, 열에 하나는 중요정보 고시 규정 위반

입력
2019.08.29 14:29
0 0
수익형 부동산 중요정보 고시 위반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수익형 부동산 중요정보 고시 위반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 8% 수익률 확정’ ‘10년간 확정수익률 10% 보장’과 같은 문구를 앞세워 수익형 부동산 광고를 하면서 수익률 산정 방식, 수익 보장 방법 등의 의무표시 사항을 누락한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실태조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고시 의무 위반 광고는 전체의 10%에 달했다.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4월 수익형 부동산 광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대상 광고 2,747건 중 중요정보 고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광고가 286건(10.41%)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일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긴 광고의 경우 116건 중 113건이 수익 보장기간, 방법 등을 표시하지 않았다. △건축허가 취득 여부 △대지소유권 확보 여부 △시행사ㆍ시공업체명 등 다른 중요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광고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분양형 호텔 등 수익형 부동산 홍보 사업자들이 ‘조건 없이 고수익을 제공한다’ ‘장기간 확정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는 판단 아래 지난해 7월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한 바 있다. 부동산 분양업체들이 수익률을 광고할 때 반드시 수익률 산출 근거와 수익 보장 방법 및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고시 위반 혐의가 있는 광고를 게시한 83개 사업자 중 소재불명 26곳을 제외한 57개 사업자(광고 240건)에 자진 시정을 권고했고 사업자들도 이에 따랐다. 중요정보 고시 위반은 법인 기준 1억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별도의 제재는 내리지 않았다. 고시가 개정된 이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부동산 사업자들이 아직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사업자들에 대한 홍보 목적이 강했고 적발된 사업자들도 자진 시정에 응했기 때문에 별도의 제재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며 “조사를 계기로 사업자들의 인식이 개선되면 분양 광고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