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9월부터 도내 만 65세 이상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29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도의회, 경찰, 시군,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대한노인회 등과 이 같은 내용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018년 기준 도내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67만명으로 전체 830만명 중 8.1%이지만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사고(112명)가 전체 교통사망사고(678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배 이상인 16.5%다. 또 지난 4년간(2015~2018) 도내 전체 교통사고는 0.9% 증가된 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는 37.3% 증가했고, 동기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23% 감소한 반면 고령운전자에 의한 사망자는 0.9% 감소에 그쳤다.
이에 따라 9월부터 도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교통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단 용인시는 조례 제정 후 10월 이후 추진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도내 운전면허 소지자 중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공포일(3월 13일)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다.
반납 대상자가 도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면허를 반납하면 지역화폐를 지급해준다. 올 3월 13일부터 8월 30일 사이 이미 면허를 반납한 고령운전자는 시군청, 경찰서,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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