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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3만여톤 불법처리한 업체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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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3만여톤 불법처리한 업체들 무더기 적발

입력
2019.08.29 12:32
수정
2019.08.29 19:2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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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 처리 범죄구성도. 환경부 제공
폐기물 불법 처리 범죄구성도. 환경부 제공

무허가 업자에게 건축 폐기물 처리를 위탁하거나 지정폐기물을 일반 폐수로 처리하는 등의 수법으로 폐기물을 불법 처리해 부당이익을 챙긴 업체 18곳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수만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ㆍ처리한 업체 18곳과 관련자 24명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2017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폐유, 폐유기용제 등 폐기물 3만 1,106톤을 불법으로 배출하거나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 챙긴 부당이익은 20억3,2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적발된 업체들은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영업허가 의무, 허가 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 위탁처리 의무 등을 주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의 경우 영ㆍ호남 지역에서 폐유 1,529톤을 원유 정제 과정에서 나온 ‘부산물인 석유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5,8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폐유는 지정폐기물로 전문 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하지만 이 업체는 폐유를 석유제품 부산물로 속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보일러 연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게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밝혀진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의 불법배출 및 처리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 활동을 더욱 강화해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폐기물 불법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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