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외국인의 클럽 출입을 막은 건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도계 미국인인 A씨는 지난해 6월 한국인 친구 등과 함께 유명 클럽을 찾았다가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퇴짜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클럽은 인권위에 “외국인이 출입했을 때 각종 사고가 많이 났던 터라 외국인에겐 부득이 양해를 구하고 돌려보내고 있는 것이지 인종이나 피부색에 따라 출입을 정하는 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클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진정인 A씨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클럽 직원이 정작 한국계 미국인인 A씨 친구는 클럽 입장을 막지 않았고, 내·외국인을 구분하는 별도의 절차 없이 출입제한 대상 여부를 외관상으로만 확인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A씨의 클럽 이용을 제한한 게 맞는다고 봤다.
또 인권위는 사업자가 헌법 15조에 따라 일정 범위 내에서 원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할 자유가 있다 해도 이런 자유가 무제한 인정되는 건 아니라도 강조했다. 특정 집단을 어떤 서비스에서 배제할 땐 누구나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외국인이어서 출입을 막았다는 클럽 해명은 합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단 취지다.
그간 인권위는 인종과 피부색을 이유로 음식점, 목욕탕 등 상업시설 이용을 제한한 진정사건에 대해선 시정을 권고했지만 이번처럼 술을 파는 클럽 등에 대해선 “외국인 차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인권위 관계자는 “다인종·다문화 사회에서 더는 이 같은 입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종전 입장을 바꾸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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