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장애인 여성 고독사 후속 대책
50대 여성 장애인 정모(52)씨가 고독사한 사건(본보 8월 28일자 10면)과 관련해, 정부가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장기간 미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전수 실태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미이용자 중 추가 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3개월 이상 미이용자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소득 수준에 따라 사용 가능한 바우처를 지급하면,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관할 지역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등 기관과 계약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 관악구에서 숨진 지 약 2주가 지나 발견된 정씨 역시 2016년 지병으로 다리 한 쪽을 절단한 뒤 이 서비스를 이용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정씨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찾아가 이용기관을 바꾸겠다고 했고, 알 수 없는 이유로 최근까지 서비스 이용을 하지 않다 홀로 숨졌다. 센터, 구청, 사회보장정보원, 국민연금공단 등이 바우처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를 주민센터에 알릴 의무는 없었기에 주민센터 기록에는 최근까지도 그가 서비스를 이용 중인 것으로 표시됐다.
이와 관련해 권병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복지지원 필요성이 확인될 경우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신청토록 안내할 예정”이라며 “활동지원 서비스 이용자 관리에 대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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