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측 가처분신청 인용
교육당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경기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가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학교 측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수 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신입생들은 자사고로 입학하고 졸업할 수 있을 것으로 교육계는 내다보고 있다.
수원지법 행정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28일 동산고 측이 경기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최병준 부장판사)도 이날 해운대고 측이 부산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부산지법 역시 “동해학원(해운대고 학교법인)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이번 달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서울 지역 자사고들은 즉각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는 이날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서울 8개교가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서 인용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경희고ㆍ배재고ㆍ세화고ㆍ숭문고ㆍ신일고ㆍ중앙고ㆍ이대부고ㆍ한대부고 등 서울 8개 자사고는 교육당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에 대해 지난 5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해당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해운대고와 동산고와 같이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최소 3,4년이 걸리는 본안 소송 기간을 고려하면, 해당 학교들은 올해 말 치러지는 고교 입시에서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학생을 선발하게 된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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