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외 여야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서 합의안 의결
나경원 “상상 못 할 저항”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제2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이 눈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법 개편안을 논의 중인 국회 정치개혁특위원회 안건조정위가 28일 여야 4당(한국당 제외) 합의안을 의결하면서다. 자유한국당은 “날치기”, “무법천지”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하지만 여야 4당 합의안이 한국당의 ‘최후 저지 수단’이던 안건조정위까지 넘어서면서, 이르면 29일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안건조정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위에 계류 중인 4건의 선거법 개정안 가운데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여야 4당 합의안(심상정 정의당 의원 대표 발의)을 의결했다. 전날부터 이어진 논의에도 한국당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안건조정위원장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앞세워 표결에 부쳤다고 한다. 이에 위원 6명 중 김종민ㆍ이철희ㆍ최인호 민주당 의원과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장제원ㆍ최교일 한국당 의원은 기권했다.
앞서 한국당은 1소위원회 소속 여야 4당 의원들이 지난 26일 선거법 개정안 4건을 그대로 전체회의에 이관하기로 의결하자 반발하며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되며, 최장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그러나 정개특위 활동 기간이 단 나흘밖에 남지 않으면서, 4당 의원들은 “90일을 보장해야 한다”는 한국당의 반대에도 이날 표결을 강행했다. 김종민 의원은 가결 뒤 기자들에게 “한국당의 협상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다른 방법을 찾았을 텐데,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정개특위 시한 내 원안을 의결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거세게 반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지정도 날치기, 정개특위 1소위원회도 날치기로 하더니 안건조정위 제도마저 날치기로 무력화시켰다”며 “오늘 의결은 절차를 무시한 불법 운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만약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선거법이 날치기로 통과된다면 우리 당은 강력히 저항할 것이고, 그 저항의 끝은 민주당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한국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 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르면 29일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할 예정이다.
그럼에도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은 29일 전체회의를 소집하며 이달 내 통과 의지를 분명히 했다. 여야 4당 의원들은 이날 법안 의결을 시도할 예정이지만, 한국당의 거센 저항이 예상돼 쉽게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 4당 합의안이 정개특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로 넘어간다. 법사위에서 최장 90일 심사를 거친 뒤에는 별도 의결 절차가 없어도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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