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8년 뒤 전주 건설사와 성과급 지급 조건까지 합의
건설사 대표 “당시 민정수석 동생 부부라는 사실 알아”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 동생이 이혼한 전 부인을 2017년 전주 지역 건설회사에 감사로 등재시키면서 성과급 지급까지 합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웅동학원의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 10여년 전 위장이혼을 했다는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만 조 후보자 동생은 관급공사에 주력하는 이 건설사에 계약 수주를 약속했지만 실제 성과는 크지 않았다고 한다.
전북 전주시 소재 모 건설사 대표 A씨가 조 후보자의 동생을 만나 동업을 시작한 건 2017년 7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취임한 직후였다. A씨는 27일 “지인의 소개로 조 후보자 동생을 만나 부인을 회사 비상근 감사로 등재하고 성과급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동업을 시작했다”면서 “당시 민정수석의 동생 부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건설회사의 실질적인 대표로 이 업체 법인 등기부 상에는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조 후보자 동생은 A씨를 만난 뒤 이 건설회사 대표 직함이 적힌 명함을 들고 실제 영업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인 조모씨가 이 회사 감사로 취임한 건 2017년 12월 26일. A씨는 “조 후보자 동생과 조씨를 감사로 등재하고 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이듬해 3월28일 부산 소재 부동산 개발업체 코바에이엠씨 대표직에서 사임했고 같은 날 조 후보자 동생이 코바에이엠씨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조 후보자 동생은 코바에이엠씨 대표를 조씨로부터 넘겨받으면서 업체명도 A씨 건설사와 유사하게 변경했다. A씨는 코바에이엠씨의 업체명 변경에 대해 “조 후보자 동생이 계약 수주를 위한 영업 전략의 하나로 회사 명칭을 연계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후보자 동생과 전 부인을 사실상 영입하고도 실적은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소개받을 당시 민정수석 동생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관급 공사 등 부당한 로비 목적이 아니었다”며 “조 후보자 동생이 실제로 성사시킨 계약이 한 건도 없었고 전 부인에게 지급된 성과급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업체가 수주한 관급 공사는 2015년 약 27억원(2건), 2016년 약 13억원(2건), 2017년 약 35억원(1건), 2018년 약 1억 5,000만원(1건), 올해 약 6억원(2건)으로 매년 1~2건을 오갔다.
하지만 조 후보자 동생이 전 부인을 연고가 없는 지역 건설사에 감사로 앉히고 계약 수주를 위해 보폭을 넓혔던 일련의 과정 모두가 위장 결혼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조 후보자 동생은 가족이 운영하던 웅동학원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을 조씨와 건설사 명의로 양도받은 뒤 2009년 조씨와 이혼해, 채무변제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이혼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A씨는 “당시 이혼한 줄은 몰랐지만, 조 후보자 동생이 예전에 한 번 부도가 났다고 이야기는 들은 적이 있다”고 전했다.
앞서 조 후보자 동생과 전 부인 조씨 모두 위장 이혼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 바 있다. 조씨는 19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 남편이 사업을 한다며 이름을 빌려달라고 하는 등 도움을 요청하면 어쩔 수 없이 도와주곤 했다”고 밝혔다.
전주=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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