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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3마리’에 달린 박근혜ㆍ이재용의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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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3마리’에 달린 박근혜ㆍ이재용의 운명

입력
2019.08.28 18:17
수정
2019.08.28 22:5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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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국정농단’ 오늘 최종 판단… 말 3마리 소유권이 ‘뇌물’ 쟁점 

 박근혜 1·2심, 최순실 소유 인정… 이재용 2심은 삼성의 소유로 봐 

 판결 달랐던 ‘청탁’ 혐의도 묶여… 朴 사건 파기환송 땐 대폭 감형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배너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에 피고인들의 처벌을 촉구하는 배너가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일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일까. 국정농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어느 사건이 파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두 사람은 뇌물 수수자와 공여자로 한데 묶여 있어서다.

29일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2년4개월여만에 최종 판단을 내린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박 전 대통령 사건, 이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 사건까지 모두 합쳐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 여섯 차례에 걸쳐 심리를 진행했다. 전합 회부는 하급심에서 각기 달리 판단된 부분들이 있어서다.

엇갈리는 쟁점은 크게 두 가지다.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 세 마리가 뇌물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다.

정씨에게 지원된 말 세 마리는 2015~16년에 삼성전자 자금으로 구입한 살시도, 비타나, 라우싱이다. 말의 소유권이 삼성에게 있다면, 당시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고 있던 삼성의 단순 승마지원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최씨에게 넘겼다면 뇌물을 준 게 된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사건을 맡은 1ㆍ2심 재판부는 “최씨가 삼성전자에 마필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고 삼성전자 측이 이를 승낙했다”며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다고 봤다. 반면 이 부회장에 대한 2심 재판부는 “최씨가 마필 위탁관리 건으로 화를 내자 삼성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리겠다’고 대답한 것만으론 소유권 이전을 승낙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말 소유권은 삼성에 있다고 판단했다.

신동준 기자
신동준 기자

이 부회장이 그룹 승계작업을 위해 박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하급심 판결이 엇갈렸다. 이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지원금(16억원)이 제3자 뇌물에 속하는지 가를 주요 쟁점이다. 영재센터는 최씨가 사촌인 장시호씨를 통해 설립한 것이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 자체가 없다고 봐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승계작업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며 묵시적 청탁과 지원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29일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자신
29일 국정농단 사건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왼쪽)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자신

두 쟁점이 관심을 모는 건, 뇌물 인정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져서다. 박 전 대통령은 코어스포츠 용역대금(36억6,000만원)에다 말 구입비(34억2,000만원), 영재센터 후원금(16억원)까지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반면 이 부회장은 36억3,000만원(코어스포츠 용역대금) 부문만 뇌물공여 유죄를 받았다.

대법원이 이 부회장 사건만 파기환송할 경우, 이 부회장은 형량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1ㆍ2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액 전체를 횡령액으로 인정했는데, 횡령죄는 횡령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반대로 박 전 대통령 사건이 파기환송되면,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은 함께 웃게 된다. 이 부회장의 형량은 그대로라도, 박 전 대통령은 뇌물 수수액이 줄어 형량이 대폭 깎이기 때문이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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