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28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을 의결했다. 한국당은 강력 반발했다.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정개특위 안건조정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쳤고, 안건조정위원 6명 중 김종민ㆍ이철희ㆍ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의 찬성으로 선거법개정안이 가결됐다.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이 있으면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여야 4당 합의안은 이르면 29일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정개특위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안건조정위의 강행 처리 직후 기자들에게 “3분의 2 이상을 기준으로 표결한다는 조항은 국회법에 없다. 안건조정위 활동 기간도 90일이 보장돼 있다”며 “그러나 이것도 무시하고 김종민 의원이 표결로 강행 통과시켰다. 날치기이자 무법”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원장이 알아서 표결을 한다면 앞으로 국회는 단 한 석이라도 많은 정당이 모든 상임위에서 (원하는 안건을) 강행 처리하는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안건조정위의 의결 강행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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