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의 ‘의붓아들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28일 종료됐다. 그러나 해당 청원은 20만명의 동의 수를 달성하지 못해 누리꾼의 안타까움을 샀다.
지난달 29일 올라온 고유정의 현 남편 A(37)씨가 올린 청원은 28일 오후 3시 기준 약 16만명의 동의 수를 기록하고 종료됐다. 청와대는 청원 게시일로부터 30일 동안 20만명 이상 동의한 청원글에 한해 공식 답변을 하고 있다.
A씨의 청원은 '고유정 의붓아들 사망사건 관련 청주상당경찰서의 부실·불법 수사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해 달라. 민갑룡 경찰청장의 답변을 바란다'는 제목이었다. 청원에서 A씨는 “경찰 수사에서 가장 아쉽고 분통 터지는 점은 경찰이 처음부터 저만을 피의자로 지목했다는 것"이라며 “설령 내가 의심받아야 한다면 최소한 고유정과 제가 모두 동등한 피의자로서 고려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에 대한 신뢰는커녕 사실상 고유정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경찰의 모습을 보고 너무나 억울하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민갑룡 경찰청장은 부실·불법수사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책임 있는 자들을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청원이 20만명을 달성하지 못하자 A씨를 위로하는 의견이 나왔다. 한 누리꾼은 “함께 동참한 1인으로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며 “유족의 아픔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겠다 싶어 목소리 높이니, (고유정은) 꼭 죄를 지은 만큼의 죄값은 똑같이 받았으면 하는 바람”(kkjc****)이라고 전했다. 재청원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또 다른 누리꾼은 “9월에 청원글을 다시 올려달라”며 “16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했으니, 나를 포함한 동의자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banm****)이라고 말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이자 A씨의 친아들인 B(4)군은 지난 3월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살해와 과실치사 가능성을 놓고 조사하고 있다.
이소라기자 wtnsora2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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