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부산 해운대고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병준)는 해운대고 학교법인인 동해학원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집행정지)'을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해학원이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행정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부산시교육청이 결정한 자사고 취소 효력은 일시 중단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동해학원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법원 결정문 내용을 분석한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동해학원은 해운대고가 시교육청이 5년마다 실시하는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지난 6월 27일 기준 점수(70점)에 못 미치는 종합점수 54.5점을 받아 지난 5일 지정이 취소됐다. 동해학원은 이 같은 교육부와 부산시교육청 결정에 반발, 지난 12일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해학원 측은 "부산시교육청이 평가지표를 2018년 12월 31일에 공표해 평가 예측 가능성이 결여됐다”면서 “ '감사 지적 사례' 감점이 12점이나 되지만 이를 만회할 지표가 없다"고 위법성을 주장해 왔다.
부산=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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