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견 은퇴 후 동물실험 중 폐사한 메이 사건 계기
‘제2의 메이’를 막기 위한 국가 사역견(使役犬ㆍ인간이 부리는 개) 대상 동물실험 금지법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복제견으로 태어나 평생을 인천공항 검역센터에서 일한 비글 메이가 은퇴 후 서울대로 넘겨져 동물실험 도중 폐사한 사연이 지난 4월 뒤늦게 알려지면서 만들어진 법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크게 △사역동물에 대한 처우 개선 △정부 차원의 실험동물 보호ㆍ복지 계획 수립 및 관리감독 강화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신설 등이 골자다. 이미 현행 동물보호법 제 24조에서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은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규칙을 통해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연구 등을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의 심의를 거치면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때문에 사실상 동물실험의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
개정안에서는 이로 인해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을 전면금지 했다. 아울러 사역동물이 사역을 마치거나 사역에 활용되지 않을 경우 민간에 기증 또는 분양하고, 정부가 국가 소유 사역동물의 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공개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동물보호법에 따로 사역동물에 대한 처우나 관리 기준을 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사역견에 대한 처우는 각 기관마다 천차만별이다. 경찰과 소방 등에선 사역견이 죽으면 전문 장묘업체를 통해 장례를 치러주는 등 예우를 한다. 반면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탐지견센터의 사역견은 나이가 들어 쓸모가 없어지면 견사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다가 죽은 이후로는 ‘불합격 검역물’과 함께 소각장에서 처리됐다.
한 의원은 올해 7월 메이 사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려 ‘실험동물 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실험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고, 여기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한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사역견의 처우가 개선되고, 나아가 실험동물 관리 체계 전반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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