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강한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4월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서울 강서구의 한 주차장에서 로버트 할리를 체포했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3월 중순 서울에 위치한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씨와 함께 이를 투약하고 이후 홀로 한 차례 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로버트 할리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으니까 대가를 치르겠다”며 “앞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을 충실하게 사랑하겠다.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 죄송하다. 항소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홍혜민 기자 hh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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