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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조국 딸 장학금, 김영란법 위반은 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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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조국 딸 장학금, 김영란법 위반은 확실”

입력
2019.08.28 16:31
수정
2019.08.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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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 딸만 ‘특정학생 지명’” 부산대 서류 공개

조국(왼쪽)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국(왼쪽)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외부장학금 특혜 논란과 관련해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뇌물일 가능성이 크며,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28일 부산대로부터 제출 받은 관련 장학금 내역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부산대가 제출했다는 자료는 조 후보자의 딸이 과거 받았던 ’소천장학금’ 운용 현황이다. 2014년 1학기부터 2019년 1학기까지 기부 장학금으로 지급된 기부 금액 및 기부처, 지급 인원, 선정 기준 등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이 강조하는 부분은 부산대 측이 밝힌 선정 기준이다.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19년 소천장학금 선정 기준은 대부분 ‘교내 학생 중 각 학년 학생 1인 지정. (특정학생 지적X) 교내 등록금재원 학업지원장학금 신청자 중 학과장 면담을 통해 학업 향상의 의지를 보이는 성실한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시기에 따라 대상 학년이 1~4학년 또는 1~2학년 등으로 달라질 뿐 내용은 같다.

하지만 유독 조 후보자의 딸에게 장학금이 지급된 시기(2016년 1학기~2018년 2학기)에만 선정 기준이 ‘특정학생 지명’이라고 표기돼 있다. 하 의원은 “오로지 조국 딸만 유일하게 특정돼 장학금을 지급 받았다”며 “이것은 뇌물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학금 대상자를 결정한) 노환중 교수는 올해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민주당 소속 시장에 의해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된다”며 “검찰이 8시간에 걸쳐 부산시청을 압수수색 해 노환중 원장 임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도 뇌물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후보자 딸이 받은 '소천장학금' 운영 현황. 하태경 의원실 제공.
조국 후보자 딸이 받은 '소천장학금' 운영 현황. 하태경 의원실 제공.

부산대 측은 장학금 지급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하 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따라 특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앞서 서상욱 부산대 의전원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조 후보자의 딸은) 두 차례 유급에도 불구하고 6회에 걸쳐 1,200만 원을 받았는데, 이는 외부장학금이 수혜자를 지정해서 지급하는 것이라고 본다면 절차상으로 문제 없다”며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지급한 것은 어디까지나 (지도교수가 만든) 소천장학회에서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장학금의 성격상 학교가 부당하게 개입할 여지는 없었다는 의미다.

노환중 교수도 소천장학금의 취지가 성적, 봉사,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는 학교 장학금과 달리 학업 격려를 위해 마련한 개인적인 장학금이라고 지난 22일 설명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지도 학생에게 왜 연속적으로 장학금을 주었냐는 세간의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 의원 측은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도 청탁금지법 위반은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 의원은 “대상자 선정에 명확한 기준(성적 등)이 있는 장학금은 사회상규상 (청탁금지법) 예외로 인정한다”면서도 “부산대 자료에서 확인되듯 조 후보자 딸이 받은 장학금은 아무런 선정 기준이나 절차가 없기 때문에 예외로 인정받을 수 없어 김영란법을 위반해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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