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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달 100원’은 크게, 할인 후 요금은 작은 글씨… 소비자 기만한 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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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달 100원’은 크게, 할인 후 요금은 작은 글씨… 소비자 기만한 멜론

입력
2019.08.28 14:37
수정
2019.08.28 22: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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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운영사 카카오에 과징금 2억7400만원 제재

멜론 할인 프로모션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멜론 할인 프로모션 사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요금 할인을 앞세운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계약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소비자 환불을 방해한 혐의로 음원 판매 사업자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네이버(네이버뮤직), 삼성전자(밀크), 소리바다, 지니뮤직(엠넷 지니뮤직), 카카오(멜론 카카오뮤직) 등 5개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 2억7,400만원 및 과태료 2,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과징금은 모두 카카오(멜론 1억8,500만원, 지니뮤직 8,900만원)에 부과된 것이다. 멜론은 2017년 6월 가입 초기 요금을 깎아주는 ‘첫 달 100원’ 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 기간 이후 요금 부과 내역은 화면 내 ‘결제하기’ 버튼 아래 작은 글씨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한 혐의를 받는다. 3개월 할인 요금 적용 후 정상가로 자동 결제되고 이벤트로 이용권을 구매한 경우엔 2개월 이상 사용해야 한다는 구체적 조건을 소비자가 제대로 모른 채 가입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멜론은 2016년 9~12월 저작권료 인상에 따라 이용권 가격을 올리면서 진행한 ‘가격 인상 프로모션’에서도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멜론은 이 기간 네 차례에 걸쳐 ‘가격 인상에 동의하면 일정 기간 인상 전 가격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며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소비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걸로 오인하게 했다. 그러나 멜론은 프로모션 이후에도 가격 인상 미동의 이용자들과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인상 전 요금을 그대로 받았다.

멜론은 이들 미동의 이용자로부터 인상된 가격을 받아내려 서비스를 일시 정지하는 편법을 쓰기도 했다. 서비스 정지 해제 신청을 하면 50% 할인 혜택을 주는 조건을 제시한 건데, 이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서비스가 일시 정지된 이유(가격 인상 미동의)와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밖에 소리바다는 이용권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1년 내내 58% 할인’이라는 표현을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이벤트 대상 3개 상품 중 1개에만 58% 할인이 적용됐다. 지니뮤직은 합병 전 엠넷이 음원서비스 13종을 판매하면서 요금 할인율을 과장 광고한 사실이 적발 됐다.

환불 방해 행위도 드러났다. 엠넷은 자동결제 상품의 결제일을 전월 이용기간 마지막 날로 정해 소비자가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더라도 한 달 더 이용할 수 밖에 없게 했다. 카카오뮤직은 5곡, 10곡 단위의 음원 구매 상품을 판매하면서 1곡이라도 다운로드를 받으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했다. 조사 대상 5개 사업자는 모두 서비스 초기화면에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무를 어겨 소비자가 2, 3차례 메뉴를 눌러야만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박성우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음원서비스 업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은 그 동안 관행처럼 이뤄지던 것”이라며 “기만적 프로모션, 청약철회 방해 행위 등에 대해 엄격히 제재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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