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제시하려는 시도가 좌초할 위기에 놓였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30일 마지막 전체회의를 앞두고 위원 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특위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가 제안한 4가지 제도 개선안을 바탕으로 국회에 제출할 노사정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해 왔다.
28일 복수의 연금특위 위원에 따르면 경사노위는 마지막 회의를 겨우 이틀 앞두고도 위원 간 이견이 팽팽한 상태다. 이대로라면 최종적으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쟁점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이다. 소득대체율이란 추후 받게 되는 연금액이 생애평균소득에 비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을 뜻한다. 예를 들어 생애평균소득이 월 300만원이고 소득대체율이 40%일 경우, 40년간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했다면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은 약 120만원이 된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때 소득대체율은 70%였지만 기금 소진 우려로 꾸준히 낮아져, 현재는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떨어지도록 돼 있다.
재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을 중심으로 한 소수파는 보험료를 올리지 말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로 낮추고 보험료율은 9%를 유지하는 현행 연금구조를 계속 유지하자는 의견이다. 반면 공익위원과 노동자위원 등 다수파는 ‘더 내고 더 받도록 고치자’는 입장이다. 2028년까지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2%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45%로 높이는 방향으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4가지 안 가운데 하나다.
특위가 합의된 단일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못한다면 연금개혁 논의가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위원들에 따르면 소수파와 다수파의 의견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합의안은 고사하고 권고안을 내는 것도 장담하기 어려울 정도다.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연금특위가 다수안과 소수안으로 결론을 낼 전망”이라고 밝혔지만 이마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칫 그간 어떠한 논의가 있었는지 나열하는 식으로 결과 보고만 하고 연금특위가 활동을 종료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장지연 위원장은 국가의 지급보장 등 일부 사항에 대해서만 합의하고 이들에 대해서만 권고문을 내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사노위 측은 끝까지 결과를 예단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세종 경사노위 전문위원은 “복지부 장관이 8월 말까지 결론을 내달라고 이야기했고 노사정 위원들도 동의한 것은 사실이지만, 경사노위 규정에 산하 위원회가 어느 시점에 끝난다는 내용은 없다”면서 “회원들끼리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 더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han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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