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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에 과장까지 뇌물 수수…” 세종시 끊이지 않는 공직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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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에 과장까지 뇌물 수수…” 세종시 끊이지 않는 공직 비리

입력
2019.08.2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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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세종시 공직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가 매년 청렴대책을 내놓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정의당 세종시당과 골재 채취업체 한림개발 한영수 대표는 27일 세종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골재 재취 허가를 위해 세종시 공무원과 민간인 등에게 수억원의 뇌물을 상납했다고 폭로했다.

한 대표는 “세종시 전현직 공무원들이 골재채취 허가를 명목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며 “뇌물 공여를 중단하자 공무원들은 정당한 골재채취 허가 연장과 채취장소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직접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은 A서기관과 B서기관 등 2명이며, A씨의 측근인 민간인 C씨도 지속적으로 골재 채취 허가 행위를 잘 이야기해주겠다며 뇌물을 수수했다”며 “이렇게 2008년 5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수한 금액은 총 9억원”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골재채취 허가를 둘러싼 뇌물 수수 행위와 행정비위에 대해 시청 각 기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시청 전직 공무원과 이들과 결탁한 민간인을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5월과 8월 검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동석한 이혁재 정의당 세종시당 위원장은 “담당공무원을 직권 남용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공무원 뇌물수수를 비롯해 골재 채취 허가를 둘러싼 행정비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관은 직무유기 혐의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돈을 건넸다고 밝힌 A, B서기관은 현재 모두 퇴직한 상태다. 이들은 뇌물수수는 없었으며, 검찰 수사에서 소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 제공.

이 같은 세종시 공직비리는 계속 반복되고 있다. A,B서기관이 소속된 부서의 현직 국장도 또 다른 업체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직위 해제된 상태다.

또 최근 경찰이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 금남면사무소를 압수 수색했다.

이렇게 세종시는 2017년부터 지난 6월까지 공무원 금품수수 등과 관련해 6건이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지난해 5월에는 시 공무원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시의 한 공무직은 같은 달 중장비를 동원해 시청 별관에 심어져 있던 정자나무를 자택으로 가져가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처럼 공직 비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시가 매년 내놓는 청렴대책이 무색해지고 있다. 시는 지난 7월에도 직장 내 부패 없는 ‘청렴 세종’을 실현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등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불과 한 달여 만에 또다시 간부 공무원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청렴대책은 ‘헛구호’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해마다 세종시가 내놓고 있는 청렴대책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공직자의 자정 노력과 함께 공직비위가 발을 붙이지 못하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에서 공직비위가 나오고 있어 유감”이라며 “민간협의회 등과 함께 시민이 공감하는 청렴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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