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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PA 불법의료’ 대학병원 전격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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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PA 불법의료’ 대학병원 전격 압수수색

입력
2019.08.28 17:30
수정
2019.08.2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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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병원 진료기록부 등 확보… PA간호사 무자격의료행위 등 수사

신축 중인 대구 서부경찰서 조감도.
신축 중인 대구 서부경찰서 조감도.

검찰이 ‘진료보조인력(PA, Physician Assistant)’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도 대구지역 주요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료보험금) 환수는 물론 의사 간호사 등에 대한 형사처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이들 병원에 비상이 걸렸다.

지역 상급종합병원과 경찰에 따르면 대구서부경찰서는 최근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등 4개 병원에 형사대를 보내 심장초음파 검사기록지와 진료기록부 등을 압수했다.

지난주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은 이번 주부터 압수물 분류에 이어 △간호사의 PA활동 과정에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었는지 △병원 측에서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 내지 방조한 정황이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 중이다. 특히 의사가 직접 하거나 의사의 지휘감독하에 방사선사가 해야 하는 심장초음파 검사를 ‘무자격자’인 간호사가 한 행위, 의사의 지시나 확인 없이 PA가 검사한 적은 없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도 서울과 대구의 상급종합병원 2곳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해 불법 PA활동을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지역 상급종합병원 대부분이 PA관련 수사선상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가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의 불법PA활동 고발에 따라 시작됐다면 대구 경찰의 수사는 민간보험사의 수사의뢰 내지 고발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도 경찰의 수사협조 요청에 따라 행정지원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이들 병원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일부 병원은 만성적인 인력난과 저수가 아래 불가피하게 관행처럼 의사의 지휘감독하에 이뤄진 일부 검사행위를 문제 삼는다면 살아남을 병원이 없을 것이라며 볼멘소리도 나온다.

지역 의료계에 따르면 의사 수급난을 겪는 외과 수술실 등에서는 인턴 레지던트 등 의사가 해야 할 ‘봉합’ 등의 의료행위를 PA간호사가 하는 등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의료행위가 종종 일어나고 있다. 또 자기공명영상단층촬영이나 컴퓨터단층촬영 등은 거의 전적으로 방사선사가 담당하지만,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 간호사가 하는 경우도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어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일파만파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의 초음파 검사는 의사 입회 하에 하더라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 같은 의료행위를 해 온 간호사 등의 불안감도 고조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압수수색을 마쳤고 이제 막 분석을 시작한 상태”라며 “수사 방향이나 내용 등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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